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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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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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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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7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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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이 연장근로등의 성격을 가지고 동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강사료의 지급 주체가 초등학교가 아닌 개별 학부모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