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 2011.11.09 | 271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9 | 1599 | |
고용보험 |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1.11.09 | 3883 | |
휴일·휴가 | 년차에 대하여 1 | 2011.11.09 | 29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11.09 | 1704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 2011.11.09 | 5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 2011.11.09 | 17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1.11.08 | 1788 | |
기타 |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 2011.11.08 | 83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 2011.11.08 | 182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1.11.08 | 81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8 | 7683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계약직) 연봉제 사원 연차수당지급에 대하여~~ 1 | 2011.11.08 | 3237 | |
근로시간 | 해외출장시.. 1 | 2011.11.08 | 2137 | |
» | 임금·퇴직금 | 원어민 퇴직금산정시 방과후강사료? 1 | 2011.11.08 | 6190 |
임금·퇴직금 | 궁금증 여쭤봅니다. 1 | 2011.11.08 | 250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 2011.11.07 | 3179 | |
임금·퇴직금 |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 2011.11.07 | 68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11.07 | 3894 | |
근로계약 |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7 | 19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이 연장근로등의 성격을 가지고 동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강사료의 지급 주체가 초등학교가 아닌 개별 학부모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