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11.09 09:05

 일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계약서는 커녕 고용보험도 하나도 안들어주고 월급도 안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하는데 당장 먹고살 돈이 한푼도 없어 조금이라도 받고 그만두려고 차일피일 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급여지급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고용보험등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할 것을 해주지 않아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 내용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과 이야기할때 몰래 녹음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근거 제출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직하는 법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나오기전에 챙겨야할 증거서류라든지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입사 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 약정 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녹음을 하였다면 그 녹음 내용을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과한 부분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290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68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3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4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8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5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599
고용보험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1.11.09 3888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1 2011.11.09 292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4
해고·징계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2011.11.09 527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2011.11.09 17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1.08 1788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1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2011.11.08 182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11.08 8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