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입사일이 2010년 10월 1일입니다.
2011년 9월 31일이 되면 연차가 15일이 발생되잖아요
1년기간동안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가 총 5일이 남았습니다.
사규에 \년차가 남을시 돈으로 지급합니다.
이분같은경우에... 5일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년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입사일이 2010년 10월 1일입니다.
2011년 9월 31일이 되면 연차가 15일이 발생되잖아요
1년기간동안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가 총 5일이 남았습니다.
사규에 \년차가 남을시 돈으로 지급합니다.
이분같은경우에... 5일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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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됩니다.
2010.10.1.입사자의 경우 2011.10.1.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1년미만의 기간(2010.10.1.~2010.9.30.)중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일입니다. 이 5일의 연차휴가는 2011.10.11.~2012.9.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2012.10.1.입니다. 따라서 2011.10.1.~2012.9.30.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