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주운쯤 회사을 이직하였으나
급여및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상의 여러문제로 상담요청 합니다
1.월급여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3200만원 지급- 1년미만 퇴직시 퇴직금 회사에 환불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면접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 3200만원이라는 말이 오간적이 없습니다
한달후 근로계약작성시 이렇게 표기 돼여 있더군요 물론 계약을 하지않으면 돼지만
그렇다고 계약않할수도 없는것이 직장인입니다
2.특근시 15만원지급- 하지만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사장왈...회사가 어려우니 현실적인 특근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합니다 전 근로계약상 특근시 15만원지급이라 명백희 표기 돼여 있으며
특근급여 삭감에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3.제직기간은 약 5~6개원입니다
:>퇴직시 특근급여 일당15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나여?
:>퇴직시 월급에 포함돼있던 퇴직급여을 반환하여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 임금으로 보는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이후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성질을 다퉈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마지막달 월급여를 퇴직금 반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특근시 별도의 임금액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근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