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어 2011.11.09 10:35

저는 2005년 1월25일 입사를 하여 2011년 11월15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읍니다.  매년 휴가는 3일씩 갔었읍니다.  연차수당 기간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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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5.1.25-2006.1.24. 출근율에 의해 2006.1.25. 연차휴가 10일(구법) 발생 2007.1.25. 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5-2007.1.24. 출근율에 의해 2007.1.25. 연차휴가 11일(구법) 발생 2008.1.25. 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5-2008.1.24. 출근율에 의해 2008.1.25. 연차휴가 12일(구법) 발생 2009.1.25. 수당 지급
    2008.1.25-2009.1.24. 출근율에 의해 2009.1.25. 연차휴가 16일(신법) 발생 2010.1.25. 수당 지급
    2009.1.25-2010.1.24. 출근율에 의해 2010.1.25. 연차휴가 17일(신법) 발생 2011.1.25. 수당 지급
    2010.1.25-2011.1.24. 출근율에 의해 2011.1.25. 연차휴가 17일(신법) 발생 2012.1.25.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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