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1.11.08 14:07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 아저씨들이나 기사분들은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이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요??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똑같이 지급이 되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할때도 야간수당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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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4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각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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