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1.11.08 11: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인수15명의 대표님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오래근무하여 장기근로자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을 만55세로 되어 있고, 정년이 되어 정규직(월급제)근로에서 계약직( 연봉제)로 전환되어 계시는분이 4명 있고,  내년에도 1명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 7월 40인 미만 주40시간 근로제가 법정시행이 되면서 여러가지로 변경 된것 중에 월차 폐지,연차수당 15일 지급 이라는 것을 저희 회사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55세가 되어 촉탁직으로 연봉제로 근무중에 계신분들은 연봉에 각종수당(연차수당등)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이후에 위 촉탁직 연봉제 근로자들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장님께서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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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세 이상의 고령자이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 과거 근속기간을 제외하여 최초 입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 입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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