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k13 2011.11.08 18:49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반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하였고 다른 곳에서 3개월 동안  계약직 계약만료로 끝냈습니다.

그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달정도만 일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참고로 이곳은 11년8월16일 입사하여 1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12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직이 올라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12월말까지면 1달반정도 밖엔 일을 못하는데 그래도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급여가 35,570원/일 인데 실업급여로는 얼마나 받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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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귀하의 마지막 퇴직 사유가 게약만료등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 35,570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액에 미달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지급 최저액인 31104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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