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후니 2011.11.09 11:14

2년간 비정규직 끝까지 채우고  기존 회사 아시는분 소개로 계열사 사무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직 후 업무에 대한 적응도 힘들고 안구건조증이 심해져서 부득히 20일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일하던 곳도 4대보헙 등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기간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퇴사사유를 증명할 증명서가 많이 필요하고 힘들것 같다 하더군요

하기싫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도 다른회사 취직했다 20일 만에 퇴사한건데...

실업급여도 못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마직막 회사는 아시는분 소개로 간거라.. 뭐라 말씀도 못드리고 그냥 아프다고 퇴사했는데...

이럴줄 알았음 그 회사 취직하지 말걸 그랬다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취직했지만... 여건이 안맞아 퇴사한건데.. 흑 넘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입증할 자료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구하였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일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290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68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3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4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8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5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599
» 고용보험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1.11.09 3888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1 2011.11.09 292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4
해고·징계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2011.11.09 5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2011.11.09 17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1.08 1788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1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2011.11.08 182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11.08 8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