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성환아빠 2011.11.09 12:48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 퇴직연금 시행할려고합니다 협력업체 사장단이 모여 회의하고 내년 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제 하기전에 퇴직금을 먼저 받고 2010.12.31~~~2011.12.31일까지 1년치 갈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강제로 연금으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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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실시에 대해 직원설명회를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퇴직연금 실시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동의여부를 회사측에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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