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팔이 2011.11.09 19:34

근로자성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뭔가요?

지입근무자를 예로들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종속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출퇴근카드,직접지시,지시에 거부하면 퇴사, 시업,종업 정하여져있고 작업장소 일정하고 업무수행시 감시받고 정해진 월급 등등 모두성립)

결과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종속성은 인정되나

1 일을할때 자기차를 이용한다(중요,꼭답변 부탁)

2 사업자등록이 있다

3 그 차량을가지고 다른 회사의 다른일도 한다

4 계약서를 쓸때 "지입계약서" 라고 썼다 (퇴직금청구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럴때는 결과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질문자는 1,4 항이 포함됩니다

1,2,3,4 의 상황별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종속성은 충분히 인정받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중요한 그외 사항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 소득세 원천징수 띠고 받는것은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지입형태의 경우 노동력제공보다는 차량제공등에 따라 순수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입에 따른 비용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여부 중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며 사용종속성, 대체성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등록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일을 하는 부분은 사용종속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각 항목별 적용여부를 산술적(10개 항목 중 6개 적용시 근로자 인정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7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290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68
»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3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4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8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5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599
고용보험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1.11.09 3890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1 2011.11.09 292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4
해고·징계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2011.11.09 5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2011.11.09 17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1.08 1788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1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2011.11.08 182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11.08 8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