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2011.11.09 10:49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01.03 이구요,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한달 만근시 년차가 하나 생기는걸로 알고있거든요.

11월 3일 현재 모든 근무 만근 했구요 그럼 제가 년차가 10개가 생기는건가요?

관리부서에서는 10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내년에 1년이 되었을때... 년차 생기는걸 땡겨온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년차를 쓰면 쓸수록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노동법상 년차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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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9 12:18작성
    연차휴가는 원칙상 1년이상자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미만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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