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 2011.11.07 19:08

여쭤볼께 참 많네요 ㅠ.ㅠ 일단 저는 20인이상  사업장,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노동법 개정안에 보면 주40시간 연장근무12시간 이상 초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많이 초과가 되더라구요 .일단 근무조건및 급여가

기본근무조건 : 일 12시간 근무 (오전09:00 ~오후06:00  + 연장근무 3시간)주1회 유급휴무/만근시 월1회유급월차

고정급여 : 기본급 800,000+통신지원비50,000+교통지원비120,000+직책수당100,000+역량레벨급여10,0000

비고정급여 : 만근수당 80,000(월만근충족시)중식대150,000+석식대150,000(유급휴무및 월차시 식대 10,000씩 빠짐)+시간외수당

질문 몇가지 적겠습니다

1.최근 노동법(최저임금적용)으로 따지면 위 근무조건을 다 충족시켰을때 받을수 있는금액.

2. 최근 바뀐 노동법을 적용 , (최저임금적용시) 시간당 임금, 1일 임금 연장근무 수당

3. 1년 80%이상 정속근무시 다음해 15일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입사 첫해부터 월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15일 연차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까 ? ( 지금 5년근무한분도 연차도 못써보고 연차수당도 못받아봤다고 합니다)

4. 위기준으로 했을때 위반되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20명이 넘는직원이 급여에 대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 말고도 많은 질문이 있지만 노동청에 가서 상담받기전에 최소한으로 알고싶은 질문입니다

최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20명의 직원들에게 힘을 주세요 ㅠ.ㅠ

4. 노동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명의 직원들의 궁금증입니다 해결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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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근무로 질의를 하였으나 9시 출근, 6시 퇴근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였을 경우 1일 3시간, 한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11.6.30.까지 한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2011.7.1.부터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인 미만의 경우 2013년까지 16시간 근무 가능)

     한주 55시간(주 40시간 + 연장 15시간)을 근무할 경우(토요일 무급)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40 + 15 * 1.5 + 8) *365/7/12 = 306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209 * 최저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 65시간 * 1.5 *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을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이 해당되며 역량레벨급여가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자격수당의 일종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만근수당, 중식대, 석식대, 통신지원비, 교통지원비등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결근율이 2할 미만인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다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즉, 입사 후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만1년되는 시점에서 총 12일을 사용하여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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