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11.09 09:05

 일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계약서는 커녕 고용보험도 하나도 안들어주고 월급도 안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하는데 당장 먹고살 돈이 한푼도 없어 조금이라도 받고 그만두려고 차일피일 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급여지급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고용보험등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할 것을 해주지 않아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 내용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과 이야기할때 몰래 녹음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근거 제출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직하는 법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나오기전에 챙겨야할 증거서류라든지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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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입사 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 약정 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녹음을 하였다면 그 녹음 내용을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과한 부분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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