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페이스 2011.11.09 11:5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주운쯤 회사을 이직하였으나

급여및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상의 여러문제로 상담요청 합니다

1.월급여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3200만원 지급- 1년미만 퇴직시 퇴직금 회사에 환불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면접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 3200만원이라는 말이 오간적이 없습니다

한달후 근로계약작성시 이렇게 표기 돼여 있더군요 물론 계약을 하지않으면 돼지만

그렇다고 계약않할수도 없는것이 직장인입니다

2.특근시 15만원지급- 하지만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사장왈...회사가 어려우니 현실적인 특근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합니다 전 근로계약상 특근시 15만원지급이라 명백희 표기 돼여 있으며

특근급여 삭감에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3.제직기간은 약 5~6개원입니다

:>퇴직시 특근급여 일당15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나여?

:>퇴직시 월급에 포함돼있던 퇴직급여을 반환하여야하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 임금으로 보는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이후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성질을 다퉈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마지막달 월급여를 퇴직금 반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특근시 별도의 임금액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근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고용보험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2011.12.01 508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1.11.30 1669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1 2011.11.30 1451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 1 2011.11.30 13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5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2011.11.30 2373
해고·징계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2011.11.30 346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2011.11.30 1969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1.30 1588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7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2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7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35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