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1.11.09 17:50

년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입사일이 2010년 10월 1일입니다.

2011년 9월 31일이 되면  연차가 15일이 발생되잖아요

 

1년기간동안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연차가 총 5일이 남았습니다.

 

사규에 \년차가 남을시 돈으로 지급합니다.

이분같은경우에... 5일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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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됩니다.

    2010.10.1.입사자의 경우 2011.10.1.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1년미만의 기간(2010.10.1.~2010.9.30.)중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일입니다. 이 5일의 연차휴가는 2011.10.11.~2012.9.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2012.10.1.입니다. 따라서 2011.10.1.~2012.9.30.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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