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분애 2011.11.13 01:04

반갑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잘못된점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조 2교대 형태로 근무 하였으며 1주 주간 1주 야간으로 근로하였습니다.

한달에 두번 철야를 꼭 해야 했는데 야간근무가 다음날 근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아침 8시에 출근하여 내일 아침 8시 까지 근무를 하면 18시 부터는 익일 근무가 되는 형태 였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시간이 정상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알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긋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나온건지 헛갈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노동조합도 있고 하여 전 직장에서 근무 할때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근로형태가 이렇다보니 일요일근무시 야근은 다음날 근로라서  잔업수당 등이계산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임금 계산에서 잘못된부분이 있다면 전 직장에 정산을 요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근무를 할 때에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시업 시간 이후에는 통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업시간인 오전 8시까지가 연장근로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8시 퇴근 후 해당 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면 18시 이후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적용되지 않음)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한 이후 일요일 오후에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요일 오후에 근로를 한 부분은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25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2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8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3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47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84
휴일·휴가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치하고자할 때 사업주의 날짜 조정 1 2012.02.28 24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