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분애 2011.11.13 01:04

반갑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잘못된점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조 2교대 형태로 근무 하였으며 1주 주간 1주 야간으로 근로하였습니다.

한달에 두번 철야를 꼭 해야 했는데 야간근무가 다음날 근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아침 8시에 출근하여 내일 아침 8시 까지 근무를 하면 18시 부터는 익일 근무가 되는 형태 였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시간이 정상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알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긋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나온건지 헛갈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노동조합도 있고 하여 전 직장에서 근무 할때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근로형태가 이렇다보니 일요일근무시 야근은 다음날 근로라서  잔업수당 등이계산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임금 계산에서 잘못된부분이 있다면 전 직장에 정산을 요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근무를 할 때에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시업 시간 이후에는 통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업시간인 오전 8시까지가 연장근로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8시 퇴근 후 해당 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면 18시 이후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적용되지 않음)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한 이후 일요일 오후에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요일 오후에 근로를 한 부분은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80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5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휴일·휴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1 2011.11.14 1365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3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786
»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9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46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1.11 6460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1.11 2259
근로시간 기본시간 산정방법 1 2011.11.11 2633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관련 1 2011.11.11 2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