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 2011.11.14 15:41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회사의 지각비 산정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라서 근태관리를 지문인식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규정이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회사 사정상 직원들이 야근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다보니 지각을 자주 하게 되긴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어느날부터 규정을 4번지각시 1번 월차를 제하고  월차를 12번 소진하면 기본급 하루일당을 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직원들 싸인을 받고 규정을 정하는데요 싸인을 어쩔수 없이 하게끔 만들어서요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쓰지도 않은 월차를 지각비로 다 소진한 사람은 돈을 내게 되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직급별로 다 일당이 틀린데 그 금액차이가 많이납니다.. 저만 빼고 다 지각비를 회사에 지불했습니다.

저도 금액이 너무많아 지금까지의 금액을 퇴직급에서 제하는것으로 싸인을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 12번인 규정이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야근수당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시이후에 퇴근하면 출근 30분의 혜택을 갖기로 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일을 끝낼려면 어쩔수 없이 다들 퇴근을 늦게하지요. 전 너무 힘들어서 못버티겠더군요.

곧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같은 규정을 인정하고 몇십만원의 돈을 내고 나가야 하나요?

제가 어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지각 또는 조퇴 몇번을 1일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던가, 지각 또는 조퇴 몇번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지각 시간을 총 합산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몇번의 지각을 일괄 월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거나 결근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4 4359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7
기타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을때 어떤법에 접촉되나요. 1 2011.11.14 191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89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28
»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79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4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6
휴일·휴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1 2011.11.14 1364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2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7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8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7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39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