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rem 2011.11.14 10:51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퇴직연금 도입 전, 희망자에 한해 11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당사 규정상, 아래와 같은 근속년수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다만,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행한 직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만약 2008년1월1일 입사자가 중간정산을 희망하여, 2008.1.1~2011.11.30 근속기간에 대해 3년11개월로 퇴직금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2012년 7월 31일 퇴사시, 중간정산을 받지않았으면 위 규정에 따라 5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기 중간정산된 3년11개월치를 제외한 1년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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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8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2008.1.1.입사자에 대해 2011.12.1.자로 3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 2011.12.1.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4년

    해당 근로자가 2012.8.1.에 퇴직하는 경우, 2011.12.1.~2012.7.31.까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 2012.8.1. 이젘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1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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