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1.11.12 21:35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하여 노동법령과 근로와 관한 많은 문제에 대하여 많은 도음을 받고 있는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일자는 2002년 9월6일이며 퇴사일자는 2011년9월9일입니다 해마다 입사일인 9월6일을 기준으로 년간소정근로를 산정하여 연차를 지급하였고 퇴사일에도 입사일인 9월6일을 넘겨 퇴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금번에 받은 연차총액을 나누기12 곱하기3을 하여주지를 않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일부만을 나누기12곱하기3을 하여 퇴직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일전에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하였을시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과 금번 퇴직직전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이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직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나누기12 곱하기3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고 상담글을 남기면 자세한 설명을 주신다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직바로 직전에 년간 소정근로를 함으로써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퇴직직전에 받은 연차수당 총액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금에 나누기 12곱하기3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듯 한데 노동ok에서 명괘한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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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9.6.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2009.9.6.-2010.9.5. 출근율에 의해 2010.9.6. 발생하여 2011.9.5.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며
     2011.9.9.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9.6-2011.9.5.출근율에 의해 2011.9.6.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2012.9.6.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1.9.6.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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