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호호 2011.11.14 09:04

1.평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2. 평일 22시 이후 수당 계산 방법

3.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4.일요일 수당 계산 방법

5. 토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6. 일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7.평일 시간외는 몇시간 까지 가능하고 더할수 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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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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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어 아래와 같이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1.평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평일 22시 이후 수당 계산 방법

    ==> 22시를 초과한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 1일(월~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토요일 전체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토요일 전체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4.일요일 수당 계산 방법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휴일 전체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휴일 전체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5. 토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 1일(월~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22시 이후의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가 발생합니다.

    6. 일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50%)

    ==> 휴일중 22시이후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2시이후의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평일 시간외는 몇시간 까지 가능하고 더할수 도 있는가

    ==>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상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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