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야길 풀어나가야할지를 잘모르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만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사항 없음. 구두계약.
4대보험 : 3개월 이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함. 계약서 없음.
월급 150만원 (중식포함) 3개월 인턴과정이라며 월급 110만원지급 (중식 포함.)
야근수당 : 7시이후에 한정 10시까지 일해야 석식제공, 시간당 5000원지급. (특근시 시급 5000원 지급.)
하루 노동시간 아침 9시 ~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격주로 쉬며 토요일도 역시 저녁 7시까지.
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인회사였습니다.
(코스프레 : 만화,영화,드라마 등의 등장인물의 의상을 동일하게 COPY하여 입고 노는 문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방적이고 일상적인 폭언을 당했습니다. (예시중의 하나로 너같은 XX는 계속 갈굼을 당해야 한다.)
이게 못했을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시도때도 없는 처사였습니다.
여튼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이 A라는 캐릭터의 의상을 요청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도식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도식화 :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도면, 설계도)
인수인계가 전혀없이 무작정 일을 하였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로 인해 과중된 업무를 격는 중
추가 인원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폭언과 감언이설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무단 이탈)
이탈 할 당시에 본인이 그린 도식화의 일부를 삭제하였는데 (원본은 회사에 두었음)
이를 두고 회사측에서 지적재산권 회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 사항이 지금 제가 묻고 있는건데 이 경우 지적재산권이란게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했던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길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아직 이전에 일했던 13일분에 대한 월급도 정산받지 못했는데 이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문의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무단 이탈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서 무단 이탈이라는 것은 법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등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여부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중용한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