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퇴직금및 특근수당)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11.16 | 2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1.11.16 | 1882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11.11.16 | 12554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16 | 3137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1.11.16 | 2819 | |
근로계약 |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49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 2011.11.15 | 2039 | |
임금·퇴직금 |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 2011.11.15 | 2357 | |
임금·퇴직금 |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 2011.11.15 | 3399 | |
임금·퇴직금 |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11.15 | 244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15 | 5758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1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1 | 2011.11.15 | 1929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 2011.11.15 | 4919 | |
임금·퇴직금 |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 2011.11.15 | 4189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3 | 2011.11.15 | 2793 | |
근로시간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1.11.15 | 3624 | |
» | 기타 | 사실과다른광고 1 | 2011.11.14 | 1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위구인광고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마도 상여금 등이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연간 상여금을 500%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500% 지급한다는 내용)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로 표기하여만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글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특별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군요...아래 링크된 최저임금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