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을 통하여 주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가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포괄연봉계약을 통하여 주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가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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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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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1.11.15 | 36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