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끝 2011.11.16 12:21

안녕하세요

현재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고지인 안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3개월 전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서울 구로로 발령이 났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한달에 8번 많게는 10번 넘게 심야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업무가 끝나 집에 갈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이라 첫차를 타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 시간도 3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너무 부담이 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 보험 가입기간은 1년 8개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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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거소지에서 전근된 근무지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전근발령된 때로부터 3개월정도가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소의 논란(통근곤란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전보발령이어서 통근소요시간의 과다소요 여부가 사전에 예상되지 않았고 사전에 통근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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