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06677 2011.11.17 17:06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1. 기업에서 퇴직금 제도롤 언제? 까지 퇴직연금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인지?

2. 퇴직연금제로 변경하지 않았을때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응 무엇인지? (예 벌금을 부과 받는다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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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여부는 사업장의 선택 사항이며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의무선택)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퇴직충당금의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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