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최근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1. 기업에서 퇴직금 제도롤 언제? 까지 퇴직연금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인지?
2. 퇴직연금제로 변경하지 않았을때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응 무엇인지? (예 벌금을 부과 받는다든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1. 기업에서 퇴직금 제도롤 언제? 까지 퇴직연금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강제 사항인지?
2. 퇴직연금제로 변경하지 않았을때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응 무엇인지? (예 벌금을 부과 받는다든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1.11.17 | 4777 |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 2011.11.17 | 2722 |
휴일·휴가 |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 2011.11.17 | 76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 2011.11.17 | 2555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여부는 사업장의 선택 사항이며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의무선택)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퇴직충당금의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