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1.11.17 10:11

회사의 도산으로 체당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일용직은 퇴직공제금을 적립한게 있습니다.  그럴경우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때는 그 적립된 기간만큼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하루당 3000원을 적립하는데 퇴사시점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하루당 5000원쯤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적립만 되었으면 그 기간을 그냥 빼버려야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12.1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단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공제금 지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었다면 퇴직공제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sm1117 2012.01.02 13:46작성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금을 불입하지 않아야되는데 불입한거니까. 불입했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공제금 불입된거를 체당금신청할때 공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그럼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59
임금·퇴직금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2011.11.20 1608
임금·퇴직금 근로감도관 행태 1 2011.11.19 2222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2011.11.19 2152
노동조합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2011.11.19 2843
근로계약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2011.11.18 60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2011.11.18 77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11.18 2960
해고·징계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2011.11.18 54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2011.11.18 304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11.18 164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계산 1 2011.11.18 4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1.11.17 477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2
휴일·휴가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1.11.17 76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4
근로시간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2011.11.17 2555
»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2011.11.17 4017
근로시간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2011.11.16 412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2011.11.16 2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