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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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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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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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 2011.11.17 | 76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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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