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자리 2011.11.20 02:26

 2011년 9월 재고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재고관리는 못 하고, 첫 날부터 포장 업무를 시작, 그 후 한달 정도는 포장 업무만 해야했고,

그 후에도 재고관리는 거의 하지 못하며 포장업무만을 해야 했습니다.

포장업무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업무이나, 입사 후 한 달뒤에 뽑힌 알바는 보름 후 중도퇴사, 11월에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은 이틀만에 관두었습니다.

하루에 6~8시간 정도 서서 근무를 해야 했으며, 2011년 10월 중순경에는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퇴사하기 까지의 약 두달하고 보름 정도라는 시간동안 6~8시간을 서서 근무를 했으며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힘줄염과 척추증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질 않자, 11월 8일 4주간의 안정과 가료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2011년 11월 18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의 손해를 입혔다며 18일까지 일한 급여 중 2/3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구두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회사에서는 바로 정리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말일에 하겠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병으로 그만두자, 처음 계약한 5천원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한 행동을 보면 2/3 지급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 2일 부터 근로를 제공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10월 1일 부터 제공한 것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한달간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 기간은 일용직이라 말하며 계약서에 표시도 안해주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2011.11.21 2130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3
노동조합 사내 이메일 사용 1 2011.11.21 2393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11.21 4299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59
» 임금·퇴직금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2011.11.20 1608
임금·퇴직금 근로감도관 행태 1 2011.11.19 2222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2011.11.19 2152
노동조합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2011.11.19 2843
근로계약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2011.11.18 60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2011.11.18 77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11.18 2960
해고·징계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2011.11.18 54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2011.11.18 304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11.18 164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계산 1 2011.11.18 4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1.11.17 477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2
휴일·휴가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1.11.17 764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