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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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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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 2011.11.17 | 2555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 주6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토요일3시간) + (일요일5.5시간) = 38.5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8.5시간 * 4.345주 = 168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68원 = 725,76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 주5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일요일6시간) = 3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57원 = 678,24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