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클립 2011.11.21 15:29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주 40시간제 사업자 입니다.

월급은 매월 6일~익월 6일까지 일한 급여를 정산합니다.  1주 만근시 일요일에 주급수당을 줍니다.

정규직근로자가 10월달에 6~7일10~14일(1주일 만근) - 총7일을 일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1/20일까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회사는 일일임금*7을 하여 급여를 지불하였으나, 잘못된거 같아 질문코자 합니다.

 

급여 계산시, 기본급에서 결근한 날짜만큼(10월달에 총 20일 결근)의 급여를 빼서 줘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만 일을 하였으니, 일일임금x7을 계산하여 줘도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나온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줘도 되는 것이면 주급수당 포함해서 8일분을 줘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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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10월 첫째주를 모두 만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7일 + 주휴일수당 1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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