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이상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대기업과 연계된 하청업으로
해외 대기업현장으로 직원들을 파견을 보냅니다.
저도 그중하나로 파견이되어진거고 저랑 직접 계약을 한건아닙니다.
계약사항에대해 자세히 언급해준적도 없는데 막상 해외현장에 나가 일을해보니
회사측에서 말한 업무내용도 틀리거니와 급여또한 근무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4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들어가는데 이번휴가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발언을 하니
회사측에선 대기업쪽이 자기측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책임을 전부 저한테 돌리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정말 대기업쪽에서 소송을 거는 판례가 있는지 또한 그럴경우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 전(약 30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퇴사를 하덜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