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처리 후 개근수당 지급 여부 1 | 2011.11.23 | 255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11.23 | 251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 2011.11.23 | 4266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22 | 3777 |
기타 | 퇴사일신고 1 | 2011.11.22 | 2052 | |
기타 | 퇴사절차위반시 조치에 관하여 1 | 2011.11.22 | 248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1.11.22 | 2980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22 | 1670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26 |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46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0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276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2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2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7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294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며 휴가 사용권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첫번째 연차휴가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