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1.11.22 17:43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며 휴가 사용권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첫번째 연차휴가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처리 후 개근수당 지급 여부 1 2011.11.23 2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2011.11.23 4266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22 3777
기타 퇴사일신고 1 2011.11.22 2052
기타 퇴사절차위반시 조치에 관하여 1 2011.11.22 2482
휴일·휴가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1.11.22 2980
고용보험 실업 급여 반환 1 2011.11.22 31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2011.11.22 3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11.22 1670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26
근로계약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2011.11.21 244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0
산업재해 산.재 적용 1 2011.11.21 1504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1.21 2276
근로시간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2011.11.21 2129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2
노동조합 사내 이메일 사용 1 2011.11.21 237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11.21 4294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