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페이스 2011.11.16 14:0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주운쯤 회사을 이직하였으나

급여및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상의 여러문제로 상담요청 합니다

1.월급여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3200만원 지급

- 1년미만 퇴직시 퇴직금 회사에 환불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면접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 3200만원이라는 말이 오간적이 없습니다

한달후 근로계약작성시 이렇게 표기 돼여 있더군요 물론 계약을 하지않으면 돼지만

그렇다고 계약않할수도 없는것이 직장인입니다

2.특근시 15만원지급- 하지만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사장왈...회사가 어려우니 현실적인 특근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말씀하기전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였습니다

전 근로계약상 특근시 15만원지급이라 명백희 표기 돼여 있으며

특근급여 삭감에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3.한달전 아무런 동의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전 퇴직금 포함하여 지불됀던 월급이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붙고 있더군요

그전 아무런 상담및 서명없이 사장님이 진행하였습니다

4.제직기간은 약 5~6개원입니다

:>퇴직시 특근급여 일당15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나여?

:>퇴직시 월급에 포함돼있던 퇴직급여을 반환하여야하나여?

:>퇴직연금 동의없이 공제하였던 금액 받을수있나여?

 요번주에 퇴사하게 됍니다 그전에 여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아야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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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임금 지급은 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등은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말에 1년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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