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주운쯤 회사을 이직하였으나
급여및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상의 여러문제로 상담요청 합니다
1.월급여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3200만원 지급
- 1년미만 퇴직시 퇴직금 회사에 환불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면접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 3200만원이라는 말이 오간적이 없습니다
한달후 근로계약작성시 이렇게 표기 돼여 있더군요 물론 계약을 하지않으면 돼지만
그렇다고 계약않할수도 없는것이 직장인입니다
2.특근시 15만원지급- 하지만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사장왈...회사가 어려우니 현실적인 특근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연말에 한번에 지급한다 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말씀하기전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였습니다
전 근로계약상 특근시 15만원지급이라 명백희 표기 돼여 있으며
특근급여 삭감에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3.한달전 아무런 동의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전 퇴직금 포함하여 지불됀던 월급이 퇴직금을 제외하고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붙고 있더군요
그전 아무런 상담및 서명없이 사장님이 진행하였습니다
4.제직기간은 약 5~6개원입니다
:>퇴직시 특근급여 일당15만원씩 지급받을수 있나여?
:>퇴직시 월급에 포함돼있던 퇴직급여을 반환하여야하나여?
:>퇴직연금 동의없이 공제하였던 금액 받을수있나여?
요번주에 퇴사하게 됍니다 그전에 여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아야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임금 지급은 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등은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말에 1년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