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직원은 10명이고 그중 아주머니 세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올 해부터 주40시간제 적용이되어서 월차가 없어지고, 생차가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들께서 월 1회 생차휴가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 전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선 직원이 생차를 청구하면
보내주는 대신에 무급이기때문에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차감하고 연차개념으로 보내라고 하네요.
아주머니들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라고하는데..
생차 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몇살까지 생차를 갈수있다..뭐 이런거..아니면 생리를 하냐안하냐...이런거.
남자라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의 생리현상 있는 해당근로자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생리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생리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으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폐경기 여성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폐경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9
참고로,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또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