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1.16 10:1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일반 사무직,안내팀,시설관리(탈의실 청소 등)부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수영강사들은 정년을 40세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의 정년 나이를 40세로 한것이 위법인가요?

아니면 특수직종 등에 대한 직종들은 기관 내규로 40세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위법이면 어떤 근거로 위법이며, 모두 정년을 60세로 맞출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과반수 동의 등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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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동일 사업장내 직종별 정년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정년 연장등)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 변경이 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 필요)

     <관련 판결>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정년차등을 둔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06구합40406, 2007.07.13)
     
    구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나, 여기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경비직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 기술직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의 말일’로 하고 있으나, 기술직과 경비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참가인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정년규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직종인 경비직과 비교하여 10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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