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8677 2011.11.12 23:5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갑자기 원장님으로 부터 다른사람에게 원을 인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면담하였는데 퇴직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이제 4개월 넘었습니다.

1년이 안되었는데 면담때 퇴직금 넣어주시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사업장 현 5인입니다. 대표자, 시설장, 교사 4명

근로계약서는 당연 썼고요.

만약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원장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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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지급요건(1년이상 재직후 퇴직)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신고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아닌 당사자간에 자율계약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만약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 등 통상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부득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는 측(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두상의 약속내용이 아닌 서면상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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