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1.11.14 17:15

궁금한게 있습니다.

격일근무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시

월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빠진 시간인가요?

아니면 야간근로시간 포함된 시간인가요?

저희 아저씨들은 휴게시간 6시간이거든요.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

통상근로시간 : (24-6)시간 × 30.4일(1개월) ÷ 2(격일) ≒ 273.6시간 (월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 ( 8-4)시간 × 30.4일(1개월) ÷ 2(격일) × 50% ≒ 30.4시간

시급 단가 산출 기준 시간 : (273.6 + 30.4) = 304시간

이럴때 연차 계산시 통상임근 나누기 273.6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304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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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임금 구성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273.6시간)으로 나누시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야간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유급처리 되는 시간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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