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애를 가진 29세의 청년입니다.

 

4주전 취직되어 좋아했고 그 반면 고민거리도 많았습니다.

저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 남동생, 나...

어머니는 생산직에서 일을 하시구요... 월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죠..

제가 취직 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기뻤구요....

첫출근을 했는데... 직원회의를 하는데....

저에게 맡기는 업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저에게 맡기시더군요.

자원봉사자 관리,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6~7개, 그리고 xxx연대라고 각 센터에서 1~3명이 모여

집회 및 시위, 회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꼴로 참석하는 것 같고 한번 참석하면 3~5시간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가끔 회계까지.. 해야하네요..

거기에다 인수인계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담당자는 병가로 출근도 못하고...

그리고 소장님과 전 담당자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이라서 제 전화도 안받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많은 사업을 2주안에 해야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소장님은 계속 재촉하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전 일주일간 근무하면서 많이 소장님에게 많이 깨지고... 처음으로 집회나 시위도 나가보고...

그러면서도 배움에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3주째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번번주만 해도 보고서를 4~6개나 작성하고 제출했네요.

여지껏 그만둘까 말까 이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탈락과 이에 따른 남동생의 대학등록금인 기초생활수급권 장학혜택을

못 받은 일도 있고 어머니는 예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병력도 있으시고

모진 고난과 설움을 다 당하시고 저희들 키우기 위해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는데

만약 기토생활수급권에서 제외되면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상황인 저와 어머나의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구요..

이 것외에도... 출근할 때 버스를 2번이나 환승해서 가야한다는 점은 위의 사항보다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신경쓰이는 점이었구요.

몸이 점점 안좋아져서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소장님도 권하시구...

근데... 자번주 목요일 퇴근시간을 앞두고 소장님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즉슨 이렇습니다.

'처음에 채용 공고할 때 계약직으로 기재했었으나 저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지금껏 일하는 걸 보니 성실한점은 좋은데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단 못 미치는 것 같다.

사회초년생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현재 센터(회사) 사정도 많이 좋지 않아.

그래서 자네가 정규직/계약직의 월급을 받게되면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되게 되겠지.

일단 자네는 배우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솔직히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활동비로서 월3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나.

소장인 나도 감수하고 이제 월 50만원 받으려고 하고 다른 간사(장애인)들은 월 1~20만원 받고 있고

그렇다고 소장인 나보다 자네에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는 없지 않겠나...?

내년에 일하는 것 보고 더 올려주던가 하겠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고 내일 답변주게.'

전.. 솔직히...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퇴근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기대했던 것 보다 못미치는 것 같다'라는 말과 '전 담당자는 이런 일을 다 했어.',

'솔직히 다른데 취업하기 쉽지 않잖아'라는 말이 전 담당자와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고..

자존심을 깍아 내리는 느낌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3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던 처음은 마음이 덜커덕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게되더군요.

차비만해도 한달7~8만원에 기타 등등...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다른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는 후배들은 월 83만원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다녀야하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구요..

'1년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퇴직금도 받고 경력도 쌓는거니까요..

그런데.. 퇴직금도 없어지고... 경력도 인정이 될련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출근할 의욕이 떨어지더라구요... 저번주도 회사 바로 윗층에 병원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외근나가서 집회시위하고 오고...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병가를 내고 토,일요일을 쉬고 그제 월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그만 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주에 있는 캠페인과 보고서라도 해놓고

그만 둬야곘다는 생각에 출근을 했죠.. 이번주부터 행정담당으로 새로 입사한 사람이 있더군요.

사실 제가 채용된 시점에 저와 행정담당을 맡게 된 사람이랑 2명이 채용됐었고
저와 그분과 두명이 신입으로 근무하다가 1주일 후 그분의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간호할 사람도 없어서 퇴사를 하시고 저만 홀로 근무하게 되었죠.

그래서 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냈고, 저와 소장님의 대화가 있었던 다음날이 면접날이었던 거죠.

전 그날 정말 출근할 힘도 의욕도 없고 몸도 많이 아파서 병가로 처리하고 쉬었죠.

제 생각엔 그 신입으로 들어온 분의 월급을 맞추려고 제게 그런 말을 했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이 카페관리도 하고 들어오는 메일도 확인 하라고
제게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줬는데 그 계정으로 입사지원서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희망연봉이 대부분 1600~1800만원을 기재했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도 마찬가지구요.

암튼 그제 출근해서 직원회의를 하는데... 소장님이 이번주까지 보고서 3개 제출하고
캠페인도 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안그래도 짱나는거 참고 출근했고 또 보고서와 캠페인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장님에게 들으니 괜히 짜증이 나더군요..

회의 마치고 보고서 작성과 카페관리와 캠페인의 자원봉사모집과 센터회원참여모집 체크리스트
확인 등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뿌옇게 되면서 초점이 흐려지고 어지렵고 그러더군요.
걷기 힘들 정도로 온 몸에 힘도 없고 위도 쪼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머리에 열과
두동, 불면증과 왼쪽가슴에 통증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증상이 쫌 많네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죠.) 제가 속으로 화를 삭히는 편이라...


그래서 어제 오전에 또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에게 지금부터 제 증상을 다 말할테니 들어달라고 하고 위에서 서술한
증상들을 다 이야기 했드랬죠.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동반한 울화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라고 묻더군요.
일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더니 '상사가 재촉합니까?'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종합적으로 힘들다고 얼버무렸지요.

 암튼 주사맞고 약 지어와선 다시 근무.....

점심시간이 되고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소장님이 'XX간사는 보고서 제출하라고 한지가 언젠데...

깜깜 무소식이네... 잘하고 있는건지 아닌건지 알수가 없어..'라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보고서는 거의 다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한가지 저번달 말에 했던 캠페인의 참여자 이름과
명수를 기재해야 되서 아직도 제출 못하고 여기저기 캠페인때 찍은 전체사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쇠로 일관성있게 대하고...

결국 최대한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라도 기재하고 보고서 파일을 소장님에게 건네주고...
'참여자 이름을 전부 몰라서 기재를 못했는데요.. 참여자 이름 좀 가르켜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되돌아 오는 것은 어쩌라고? 알아서 하세요.. 였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기 전까지...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알아봤었는데..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전 사회초년생입니다. 인수인계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당연히 근무하는 대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물어보면 그런 일까지 물어보냐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력직을 뽑은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어이없던게... 계획서를 젱출하라고 해서 계획하고 제출했더니...
빠꾸(?)만 5~6번 당했습니다. 그 이유의 즉슨 처음엔 전 담당자가 미리 해놓은 계획서가
있어서 약간 수정해서 제출해서 무임승차한다고 빠구당했죠. (이건 제 잘못이지요..)
그 이 후로 사회복지용어(임파워먼트, 강점관점 이거만 썼습니다.)를 써서 전먼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했더니 어려운 단어를 썼다고 빠구...
그래서 어려운 단어 빼고 제출했더니 유치한 글이라고 빠구....
또 수정해서 제출했더니.. 뭐가 맘에 안든다고 빠구....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서... 아직까지 결재를 안해주네요..
아니.. 사회복지 용어를 썼는데 어렵다고 빠구를 시키는게...;; 뭐죠;;
아주 어려운 용어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포저를 하나 써보라고 하시는데...
제 단물을 쏙쏙 빼먹을 건 먹으면서 대우는 최악이며 월급은 그 따위로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네요.. 그 외에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글이 길어졌으니까요..
안그래도 울화병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끊고 있었는데도
이번주 잡힌 캠페인과 보고서를 완수하기 위해 억누르고 출근하고 있는데..
좀 더 억누르다간... 제 몸과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고 뭐고... 바로 내일부터 때려치고 싶더군요...

그런데.. 딱 한가지가 걸리더군요.. 바로 금요일날 캠페인을 도와주러 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바로 내일 퇴사하면 캠페인은 아마 취소가 되겠죠...
그럼 그날 자원봉사자들에게 취소됐다고 연락을 드리면 별 상관없겠으나...
제가 보기엔 자원봉사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미처 연락을 못드리고 그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전 정말 하루만 더 다니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고 심신과 육신이 병든 상태인데도.. 그래도 어제 캠페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9시까지 야근을 시키더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10일 목요일)에 소장님에게 다음주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했는데..
.
'회사는 30일 이내에 그만둠으로 인해 인수인계상의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모레(15일) 충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위에서 언급하였듯 11일 금요일날 캠페인이 보고서도 작성도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 질문을 드립니다.

전 정말 힘들어서 병원에서 준 처방전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3주째 편두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거기에 어제는 뒷통수에 통증이 생겨 새벽에
깨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왼쪽가슴에 통증도 있구요.
온몸에 열이 나고 구토증세;도 있구 입맛도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내일  풀근하면 고서도 써야하고 올해총괄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건 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일날 구청에서 센터 감사하러 온다고 바쁜 상황인데 혹시 이 문제를 걸고 제게 문제삼을 수 있나요?

3/4분기 즉, 9월달까지 실적만 정리하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입사하기 전 실적이니까

감사가 와도 제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퇴사할 경우 일한 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말하신 월30만원의 아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도 묻지 않고 해서..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겐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에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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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중 월 3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위반에 따라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퇴직 사유에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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