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2011.11.11 21:12

병역특례로 대전의 회사에서 2년2개월간 근무하고, 이번 10월 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 3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기위해 회사측과 의논을 하였으나, 급여 관련부분이 맞지않아

 

받던 급여만 받으며 계약기간동안만 근무한 뒤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무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위의 내용을  대전 고용보험센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센터측에서 퇴사하게된 경위를 듣고는 대전 센터측의 직권으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신청한 천안고용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와서는,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 억울할경우 심사청구를 할수있으나,

 

 수급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하더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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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바쁜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음을 널리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는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속고용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는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향변경의 수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퇴직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임금하향조정의 내용이 기존 임금과 비교하여 얼마의 정도가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참고할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임금하향변경의 수준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상 기존임금의 20%이상 하향변경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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