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11.10 16:46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문제인데요~ 단시간근로자가 주16시간 2일 동안 근로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나요? 또한 일용직의 경우 금주에 2일 일하고 다음주에 3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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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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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수당 산정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평균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16* 4주) / 5일*4주 = 3.2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은 3.2시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볼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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