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독수리 2011.11.10 19:23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파트타임으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학원 원장 선생님으로 부터 3.3%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강사에게도 세금을 떼는구나.. 다 같이 떼는 거니 별말 하지 않고  몇달동안 계속 세금을 떼고 있는데..

 

얼마후 다른 파트선생님들은 안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다른 선생님은 세금은 떼고 원장이 다시 그 세금을 넣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렇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떼어진 세금부분에 대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3.3% 세금 떼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 월급은 120정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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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원 사업주와 강사 사업주간에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간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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