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분애 2011.11.13 01:04

반갑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잘못된점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조 2교대 형태로 근무 하였으며 1주 주간 1주 야간으로 근로하였습니다.

한달에 두번 철야를 꼭 해야 했는데 야간근무가 다음날 근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아침 8시에 출근하여 내일 아침 8시 까지 근무를 하면 18시 부터는 익일 근무가 되는 형태 였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시간이 정상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알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긋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나온건지 헛갈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노동조합도 있고 하여 전 직장에서 근무 할때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근로형태가 이렇다보니 일요일근무시 야근은 다음날 근로라서  잔업수당 등이계산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임금 계산에서 잘못된부분이 있다면 전 직장에 정산을 요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고민을 들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근무를 할 때에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시업 시간 이후에는 통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업시간인 오전 8시까지가 연장근로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8시 퇴근 후 해당 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면 18시 이후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적용되지 않음)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근무한 이후 일요일 오후에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요일 오후에 근로를 한 부분은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1.30 1588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2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2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18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6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30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80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7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86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5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1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Board Pagination Prev 1 ...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