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퇴직연금 도입 전, 희망자에 한해 11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당사 규정상, 아래와 같은 근속년수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다만,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행한 직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만약 2008년1월1일 입사자가 중간정산을 희망하여, 2008.1.1~2011.11.30 근속기간에 대해 3년11개월로 퇴직금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2012년 7월 31일 퇴사시, 중간정산을 받지않았으면 위 규정에 따라 5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기 중간정산된 3년11개월치를 제외한 1년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2008.1.1.입사자에 대해 2011.12.1.자로 3년 11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 2011.12.1.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4년
해당 근로자가 2012.8.1.에 퇴직하는 경우, 2011.12.1.~2012.7.31.까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 2012.8.1. 이젘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1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