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w12345678 2011.11.14 17:21

어떻게 이야길 풀어나가야할지를 잘모르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만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사항 없음. 구두계약.

4대보험 : 3개월 이후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함. 계약서 없음.

월급 150만원 (중식포함)  3개월 인턴과정이라며 월급 110만원지급 (중식 포함.)

야근수당 : 7시이후에 한정 10시까지 일해야 석식제공, 시간당 5000원지급. (특근시 시급 5000원 지급.)

 하루 노동시간 아침 9시 ~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격주로 쉬며 토요일도 역시 저녁 7시까지.

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인회사였습니다.

(코스프레 : 만화,영화,드라마 등의 등장인물의 의상을 동일하게 COPY하여 입고 노는 문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방적이고 일상적인 폭언을 당했습니다. (예시중의 하나로 너같은 XX는 계속 갈굼을 당해야 한다.)

이게 못했을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시도때도 없는 처사였습니다.

 

여튼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이 A라는 캐릭터의 의상을 요청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도식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도식화 :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도면, 설계도)

인수인계가 전혀없이 무작정 일을 하였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로 인해 과중된 업무를 격는 중

추가 인원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폭언과 감언이설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무단 이탈)

이탈 할 당시에 본인이 그린 도식화의 일부를 삭제하였는데  (원본은 회사에 두었음)

이를 두고 회사측에서 지적재산권 회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 사항이 지금 제가 묻고 있는건데 이 경우 지적재산권이란게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했던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길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아직 이전에 일했던 13일분에 대한 월급도 정산받지 못했는데 이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문의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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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3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무단 이탈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서 무단 이탈이라는 것은 법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직등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여부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중용한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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