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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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5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6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69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8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 2011.11.29 | 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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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총회 1 | 2011.11.29 | 3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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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위구인광고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마도 상여금 등이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연간 상여금을 500%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500% 지급한다는 내용)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로 표기하여만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글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특별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군요...아래 링크된 최저임금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