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911 2011.11.14 23:17

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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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위구인광고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마도 상여금 등이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연간 상여금을 500%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500% 지급한다는 내용)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로 표기하여만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글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특별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군요...아래 링크된 최저임금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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