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66kr 2011.11.16 12:00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외수당 계산시 2011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209*1.5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계산,지급 하려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2011년 인천시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주44시간 기준으로해서 통상임금/226*1.5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고 있고 연가보상비도 10일 한도내에서 1일 3만원으로 계산하게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위법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209시간을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였을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26으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5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일 3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4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19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2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3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34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61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261
☞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2003.12.26 15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77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97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302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30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317
☞B형간염 건강보균자 취업관련 (간염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정... 2007.12.10 15363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6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70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70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8.23 15377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게 하는데...(이직... 2004.12.15 15415
Board Pagination Prev 1 ...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 5860 Next
/ 5860